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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03 사회복지사실습가능기관 및 지도자기준 또는 시간기준

 반가워요 . 오늘은 사회복지사에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실습가능기관 및 시간기준 또는 지도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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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가능기관

 

지금부터는 사회복지사 실습가능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현장실습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이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그리고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는 관청의 인정을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비영리 단체에서 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으로 보자면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상담소나 학교 또는 병원이나 교정기관 아니면

 조사연구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실습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알아시고 지금부터는

지도자 기준과 시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지도자 기준

 

지도자 기준으로는 실습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해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써 3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고

 그리고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 낮로써 5년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자가 지도자의 기준이 되요.

 

 

 시간 기준

 

시간 기준으로는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입니다.

 

학기 중 실습으로는 주당 8시간 실습기관에 출석을 해서 최소 120시간으로

기말고사와 중간고사 시험 기간을 포함을 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되요.

 

 그리고 방학 중 실습으로는 하루에 8시간으로

주 5회 실습기관에 출석을 하셔서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실습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보시고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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